구청직원, 불법촬영 한 이유가? '황당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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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일명 '일베 박카스남'이 올린 사진의 최초 촬영‧유포자가 서초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큰 파장을 불러 모은 '일베 박카스남' 사건은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사이트에 70대 노인과 성매매를 했다고 밝히며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사건이다.

 
곧장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올린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 사진을 처음 촬영한 사람은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46살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70대 노인과 성매매를 한 뒤 알몸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사이트 2곳에 사진 7장을 올렸다고 경찰 조사를 통해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서초구청은 지난주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서울시에 해임 등의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는 자동적으로 지방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