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힘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모방제품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투힘은 자사 제품 '조인트'를 모방한 제품에 대해 지난 5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됨을 근거로 서울지방법원에 판매 및 광고금지 가처분을 구하고 2개월여만에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스마트폰 악세서리 시장에서 타사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모방하는 흐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진단된다.
이동욱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조인트를 유통하겠다고 접근해 제품 사진·동영상 등 광고정보까지 그대로 카피한 사례”라면서 “공정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파렴치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산물 제조업 분야에서 특허·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던 제조자들도 선출시 제품의 제조·판매권을 보호받게 됐다.
작년 8월 처음 출시된 투힘 조인트는 국내 유일 양방향 마그네틱 다용도 스마트폰 거치대로 자리잡게 됐다.
조인트는 양쪽에 자석을 설치해 차량용은 물론 골프연습 촬영시나 피트니스센터, 작업장, 사무실, 주방 등에서 다용도로 쓰인다. 메탈 소재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상품평도 좋아, 특정 차종 인터넷카페에서는 마니아층도 생겼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