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고..." 명예훼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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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는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거나 우화 정책을 펼치는 사람도 포함된다"며 "고영주 전 이사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이 악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함한다거나 인격 모독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은 구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