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제이, 류화영 사생활 공개 '법적 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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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엘제이 인스타그램 캡쳐

방송인 엘제이(LJ)가 배우 류화영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엘제이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류화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대거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엘제이는 류화영과 마치 연인인 듯한 글들을 함께 덧붙여 "둘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류화영의 쌍둥이 언니이자 배우인 류효영이 "오빠 다들 오해하잖아요. 왜 이런 사진 올리는 거예요?"라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엘제이가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유출시켰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류화영 소속사 이매진 아시아 측도 "엘제이와 친한 사이는 맞지만 연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각종 개인정보가 공개됐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 전문가는 "형사처벌은 어렵겠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