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구미경찰서는 구미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 2명이 30대 보육교사가 3살 아들과 딸을 학대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가 3살 남자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며 이불과 베개로 얼굴을 덮어씌우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또 학부모 측은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치기도 한 모습도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면서 어린이집 협조를 통해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학대 내용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가 처벌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