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간음, 추행 때 위력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즉 범죄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지은 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 나온 안희정 전 지사는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