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허위 광고 혐의로 기업을 조사할 때 이를 거부·방해하면 최대 2억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표시광고법은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과태료 부과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를 2억원으로 높였다.
사업자의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한도는 1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최근 2년간 기업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12월 13일 이전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