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하, 이미 받은 '요금 고지서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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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인하된다.
 

당정이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에 나선 가운데, 7·8월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19.5%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지원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7월과 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상한은 200kWh(킬로와트)에서 300kW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같은 누진제 완화로 생기는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이다. 가구 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19.5%의 인하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청구서가 발송된 지난달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분은 이번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