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존으로 인해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던 가구 또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부터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중위소득의 약 43%로 확대된다. 또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됐다. 또한 노인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단, 수급자 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기준 미적용 된다.
지원절차는 급여신청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가구만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변경된 주거급여 조건에 적합한 지 ‘마이홈 주거급여 통합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