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향한 압수수색, 기각→재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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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도제공

 
김경수 경남지사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2일 오전 김경수 지사의 도청집무실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관사와 국회에서 의원 시절 사용하던 컴퓨터 또한 압수했다.
 
앞서 특검보 팀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이 올해 3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김경수 지사가 출마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고 1일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지난 1일 김경수 지사는 특검 조사와 관련해 “사건 때문에 도민들의 걱정이 많겠지만 언론 보도형태가 처음 사건이 불거질 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고 소명했던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 필요하면 소환할 것 같은데 특검 조사에서 도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