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해외여행 시 꼭 챙겨야 필수 서류는?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다면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공증받아 준비해야

Photo Image

여름방학과 휴가를 맞아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캠프나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출국하는 미성년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인 및 인신매매, 부모 중 일방의 자녀 약취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보증 서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도 많다.

 
실제로 관광을 위해 친구의 어머니와 해외로 떠난 초등학생이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없어 해당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당했고, 교회 선교사와 영어캠프를 위해 영어캠프 학생도 입국 거부 및 아동보호센터 분리 구금 귀국 조치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최근에는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입국 심사는 물론이고, 항공사에서도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 더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해외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다. 서류는 입국을 원하는 국가의 기준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문 기관에서 안내를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배달의민원' 관계자는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이고, 해당 국가의 입국 정책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배달의민원에 접속하는 사람이 늘었다”라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운영하는 민원 대행 솔루션인 배달의민원에서는 부모여행동의서와 함께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발급 및 공증도 가능하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로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배달의민원은 전세계의 민원을 번역·공증, 외교부확인, 대사관인증, 해외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지선 기자 (j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