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편강에 표백제를 최고 138배나 많이 넣은 국내 유통한 식품업자 8명을 입건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중국산 편강에 표백제를 넣어 유통한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중국 보따리상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반입한 편강(설탕에 절인 생강)과 대추 가공식품 등을 구매해 재래시장과 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1인당 40㎏ 이하의 식품은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으로부터 모두 5.5톤(t)의 물량을 시중가격보다 40%가량 싼 가격에 사들여 이 중 4.1톤을 판매했다. 특히 이 보따리상들이 판매한 편강은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 식품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을 기준치의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많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황을 과다섭취하면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