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으로 오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자녀장려금을 자년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로 올해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으나,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산정 방법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8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 안내문이 전화 ARS나 모바일 앱으로 전송되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