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열람권 요구하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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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방송 캡처)

성민이 사건이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 사건을 의미하는 ‘성민이 사건’은 당시 23개월이었던 영아 성민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성민이는 당시 수업을 마친 후 계속 구토를 하다 구급차에 실려 가던 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 당시 폭행의 흔적이 가득한 멍이 가득해 충격을 줬다.

당시 성민이의 입안에서는 젖병을 강제로 물렸을 때 발생하는 상처 역시 발견됐다. 이에 대해 성민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 위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업무상 과실치사, 학대 혐의, 상해치사 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징역을 마친 해당 어린이집 부부는 현재 새롭게 어린이집을 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성민이 사건을 사례로 들며 아동학대죄 형량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게시돼 25일 오후 22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 CCTV의 열람권을 제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부모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관리 권한이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이다.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미취학 아동은 학대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CCTV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CCTV 열람 요청이 과도해질 경우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명도가 떨어지는 영상은 자칫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