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면허 비위'를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무혐의 결정이 3차 사업자 선정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면세점 청탁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2015년 7월 및 11월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건 관련 수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며 종결했다.
검찰은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비위가 있었는지 폭넓게 들여다봤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롯데월드타워점이 재선정된 2016년 4월의 3차 심사 과정은 국정농단 수사에 포함돼 있어 이번 수사 종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관세청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세청이 2015년 기존 면세점 면허 취소 및 신규 특허 발급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심사서류를 파기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이번 수사 종결과 3차 심사 과정과 관계를 부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스포츠재단 설립자금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고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월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회장은 항고장을 제출했고 오는 9월 말 또는 10월 초로 예정된 2심 판결을 기다리며 경영권 방어와 시급한 사업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달 12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이번 검찰 수사 종결이 신 회장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농단 재판 종결 뒤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면세점 관련해서도 청탁 여부가 핵심 관건으로 면세점 면허 비위는 신 회장의 혐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형제간 분쟁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면서 애초 보석을 신청한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보석 여부는 예단할 수 없으나 1·2차 면세점 면허 비위 사건 수사 종결이 신 회장 재판에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며 관련 혐의를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