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자동차 리콜은 160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결과 자동차 리콜은 일반 국민에게 안전 항목에 대한 결함뿐만 아니라 일반 품질 불량까지 모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했다. 이는 결국 자동차 제작사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법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부터 제45조'에 있다. 관련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하고 있다. 리콜제 운영 주체는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각각 수행하고 있다. 배출 관련 부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해당 차종에 대해 결함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리콜 방식을 형식승인제에서 2003년 자기인증제로 전환한 이후 리콜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2003년 63만건이던 리콜은 2004년 136만건까지 늘었다. 자동차 제작사의 노력으로 자동차 리콜은 2007년 4만1700여건까지 줄었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치까지 치솟았다.
자동차 자기인증제는 자동차(부품)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다. 관련 기준 및 법규에 적합함을 제작자가 자율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한다. 자기인증제 시행에 따라 제작자는 자율성이 향상돼 제작결함조사 및 리콜제를 탄력 운영할 수 있다. 반면에 자동차 안전 기준 확인 등 관리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다.
자기인증제에서 리콜 조사의 경우 크게 정부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 제작자가 안전 기준에 맞춰 차량을 개발해서 출시했는지를 점검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고객의 요청, 제작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정부에서 자체 분석하는 '제작결함조사'로 나눠진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에 따라 제작사가 자율 인증을 해서 판매한 자동차(부품)에 대해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전년도 2개년의 차종별 판매 현황, 신규 차종, 다판매 차종, 리콜 차종 등을 고려해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다. 조사 대상 차량은 제작사 출고장에서 무작위 선정 또는 구매하고,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는 KATRI 기술위원회와 교통부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교통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작결함조사는 안전 운행 지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에 따라 결함정보전산망, 언론 보도, 민원 등으로 수집된 종합 정보 분석 결과 결함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언론 모니터링, 해외 정보 모니터링, 공단 검사소, 인터넷 동호회, 소비자원 정보 공유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조사 필요성이 나타나면 KATRI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자동차 리콜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최근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이 소비자와 제작사 간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 리콜제 개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안전장치 결함이 아니라 정비 불량 등에 대한 결함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와 함께 결함신고센터에 전화 문의를 한 후 리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60%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자료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 요인 및 향후 전망을 통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각국의 해외 사례를 고찰하는 등 제대로 된 개선이 필요하다.
하성용 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교수 hsy13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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