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최적의 명의신탁주식 환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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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재 소유가 금지된 명의신탁주식은 실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당시의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명의 발기인을 충족시켜야 했기에 배우자, 친척, 지인 명의를 빌리다 보니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되었다.

둘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다. 하지만 어떤 이유이든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되는 순간부터 기업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키기에 대표들은 하루라도 빨리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수탁자의 변심이다. 전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의 황 대표는 법인 설립과정에서 배우자와 동업자인 친구 B 씨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 수를 충족시켰다. 연배도 비슷하고 전 직장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기에 D 기업은 어려웠던 사업 초기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런데 B 씨가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겨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며 B씨의 명의신탁주식은 그 자녀에게 상속되었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황 대표가 설득을 잘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지만 만약 수탁자가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했다면 실제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황 대표는 결국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심위험에는 수탁사실 부인, 수탁자가 임의적으로 제3자에게 매도, 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주식의 압류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수탁자가 변심하여 경영권에 간섭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위험도 발생한다. 이는 ‘명의신탁주식이라도 주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위험한 것은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발생된다. 특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당국이 지난 5년간 1조 2천 2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만큼 폭탄에 가까운 세금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지 못하게 만들어 과도한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하도록 만들고 있다.

경북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L 기업의 유 대표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덕분에 법인설립 후 10년이 지난시점부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배당이나, 상여금 지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영업관행 탓에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과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어쩔 수 없이 발행하였던 명의신탁주식이 있었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없었다. 즉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에 배당을 하게 되면 실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상속증여세를 절감할 수 없도록 만든다. 많은 대표들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상속 및 증여세이다. 이에 정부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통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해주고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대주주가 50% 이상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막고 있기에 세금 절감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은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게 만들어 애써 일군 사업과 자산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경기북부에서 제조업 B 기업을 운영하는 탁 대표는 오랜 기간 많은 자금을 들여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해외기업에서도 관심을 표현할 만큼 시장에서도 인정받았기에 사업 확대의 좋은 기회였지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원래 계획대로 시설투자를 할 수 없어 기회를 무산시킬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할 위험 덩어리인 셈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몇몇 기업대표들은 과점 주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 지분을 조정하여 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루, 탈세의 수단으로 보고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끝까지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이 복잡한 세무검증절차 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지만 필요 요건과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명의신탁주식과 관련 세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절감 효과를 보면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이 도움을 받아 정리 전부터 기업 상황,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제도정비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및 비상장 주식 평가액의 변동까지 고려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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