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레드 카시트, 여의도 IFC몰 팝업스토어에서 할인 판매
오는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이에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벌금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올라간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14.8%로 앞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 88.4%, 81.3%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유럽 등 선진국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90%가 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상해 가능성은 16배나 증가하고, 자동차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어 사망 가능성은 13.6%나 된다. 벨트를 매지 않고 사고를 당하면 100명중 14명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뒷좌석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와 사망의 비율을 낮춰주기 때문에 모든 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운전자라면 카시트가 필수다. 만 10세 이하의 자녀는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시트는 교통사고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조장치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공동 개발한 폴레드(poled) 카시트는 7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여의도 IFC몰의 폴레드(poled) 팝업 스토어에서 아이의 안전을 지키며 과태료 걱정도 덜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카시트 브랜드로는 국내 최초로 지난달 부산모터쇼에도 출품되어 호응을 얻은 폴레드 카시트는 EURO NCAP 기준으로 개발되어 정면/측면 충돌 시 2배 이상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모델에도 정식 적용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점차 적용차종을 늘려갈 예정이다.
폴레드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실제 차량 충돌테스트로 개발된 카시트를 최대 40%에서 25%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며 "이번 이벤트는 8월 말까지 IFC몰에서만 한정되어 실시된다"고 전했다.
전양민 기자 (ymj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