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한국형 창업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유망 기술개발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말에는 한국의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벤처기업을 인증해 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면서 사행 업종을 제외한 23개 업종은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먼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 용품에 대해 관세 지원과 함께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과 병역특례 등의 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아울러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잘 활용하게 되면 사업 초기 사업자금의 어려움은 해소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여러가지 지원과 세금감면을 받으면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가 사업 확대와 가업승계를 이유로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에서 플라스틱 표면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던 윤 대표는 오랫동안 구상해온 사업계획과 치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사업 초기는 참으로 험난한 시기였다. 윤 대표 의 재산 대부분이 사업에 투입되었음에도 항시 기술 및 사업운영 자금부족에 시달렸다. 다행히 이후로 사업이 안정화되어서 지금은 추억처럼 얘기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하자 윤 대표에게는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금문제, 성장시킨 사업을 지속시키는 문제, 증가한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증여 문제 등의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뛰어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고 힘겹게 사업을 성장시키면서 그만큼 커진 세금, 사업확장, 승계의 고민을 가지게 된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세무 환경은 고소득층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6단계 과세표준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하여 7단계로 확대하였고 최고세율도 42%로 인상하였다. 또한 세원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는 올해부터는 1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부터는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는 올해부터는 7.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부터는 5억 원 이상으로,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는 올해부터는 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에 이르기에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자산을 고스란히 상속증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올해부터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5%로 인하했으며 내년에는 3%로 더 인하할 예정에 있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개인사업 대표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첫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에 의한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서 대표는 연간 과세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기에 2억 1천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에 서 대표는 가족을 구성원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득을 분산하여 약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하였다. 또한 소득세는 6~42%인 반면 법인세는 10~25%이기에 처음부터 세금부담이 낮다.
둘째,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면서 가업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즉 법인전환 과정에서 서 대표는 건물 양도 시 소득세보다 유리한 법인세를 납부하며 주식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며, 자금출처까지 명확히 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게다가 가업승계에 따른 정부의 승계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업확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가 높기에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 있으며 입찰, 납품 또는 사업 제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언급한 법인 이점은 윤 대표가 가진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에 윤 대표는 본격적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법인전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즉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얻는 구체적 세금 혜택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 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에 세법상 과세 문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종, 사업규모와 자산, 부동산 유무, 가업승계 등 법인전환 목적에 따라 최적의 전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없고 대표가 포괄적 승계를 원한다면 포괄 양수도를, 부동산이 존재하며 부동산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현물출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세무, 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전환 과정에서의 세금을 예측하여 유가증권, 고정자산, 대표의 급여 책정 등도 고려하고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문제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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