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놀이방매트 전문 브랜드 크림하우스는 지난해 '친환경 인증 취소' 논란 중심에 섰다.
작년 1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크림하우스가 생산하는 놀이방매트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물질이 검출됐다며 친환경 환경마크 취소했다고 발표하였다.
위 사실은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도로 퍼졌고, 단지 친환경 마크가 취소된 것인데도 마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소문이 확산됨으로 인하여 크림하우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불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크림하우스 매트에 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심층적인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 이유로 크림하우스 제품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KC인증을 통과하여 안전성을검증 받았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인인증기관(FITI시험연구원)을 통해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문제된 DMAc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트로부터 피부로 흡수되지 않고, 그 방출량도 인체위해성을 검토할만한 의미 있는 수치로 검출되지 아니한 점, DMAc 는 환경부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물질로서 유럽 친환경 기준에서는 DMAc의 허용기준을 1,000ppm으로 정하고 있는 점, 크림하우스의 매트의 친환경 인증이 인체위해성이 검증되어 취소된 것이 아닌 점 등이 고려되었다.
위와 같은 공정위의 결론에 따르면, 크림하우스의 해당 놀이방 매트의 유해성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놀이방매트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던 크림하우스는 이번 논란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매출 하락이 급강하여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브랜드 이미지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크림하우스는 지난 2017년 12월 8일 ‘친환경 인증 취소’ 효력 정지 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며,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 기존의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이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중재위원회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불개시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나아가 크림하우스는 억울하게 촉발된 유해성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놀이방매트의 안전성을 추가 입증하기 위해 유럽 친환경 인증기관인 오코텍스의 36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OEKO-TEX STANDARD 100’ 1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인체에 유해성이 없음을 증명하려는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크림하우스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수사결과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자사 제품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신뢰 받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양민 기자 (ymj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