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절차도 차이가 있다.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관내선거인으로 신분증 제시 및 본인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이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하면 된다.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관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후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수령한다.
이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투표함에 회송용붕투를 넣고 퇴장하면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