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의 창업실전강의]<24>신생기업의 이사회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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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단독, 또는 비공식적 조언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회사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본인 자금이 아닌 엔젤투자자 내지 벤처 캐피털 등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그들과 논의하면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신생기업에서 운영하는 이사회가 일반 대기업의 이사회와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이사회의 규모다.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 수가 정형화돼 있다.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외부 투자 자금을 수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진 숫자 역시 점차 증가한다. 하버드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초로 외부 투자 자금을 수혈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이사회가 3.9명으로 구성된다. 2차 추가 자금을 수혈 받으면 이사진 수는 4.9명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5번 정도의 외부 투자자금이 수혈될 경우 이사회 규모는 평균적으로 5.7명 정도 증가한다.

이사회의 개최 주기 역시 여느 주식회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규모가 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분기마다 한번 이사회를 소집한다. 신생기업은 회사가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부 투자자금을 수혈받은 신생기업은 연간 7.9회 정도의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개최 주기는 창업 초창기일수록 더욱 빈번하다가 회사가 성장하고 안정감을 찾게 되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됐다.

의사결정 방식 또한 상이하다. 성장한 회사는 대표이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여타 이사진에 비해 훨씬 크다. 신생기업은 정반대의 경우가 종종 있다. 엔젤투자자 내지 벤처캐피털 출신의 신생기업 이사회 위원은 유사한 신생기업에 투자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신생기업 CEO가 직면할 난관에 대해 이미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축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외부투자자 이사회 회원들은 때로는 CEO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외부 투자 자금 도입 이전과 이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다. 이사회 구성원의 경력이 크게 달라진다. 외부투자 자금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순수 창업자만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엔젤투자자 내지 벤처캐피털 출신 이사회 구성원의 경우, 이미 신생기업의 이사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수 포진한다. 따라서 외부 투자 자금 도입으로 인해 경험 많은 이사회 구성원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은 분명 보이지 않은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신생기업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일반적 내용이다. 각 세부 신생기업 상황이나 특수성으로 인해 이사회 운영의 방식 등은 달라질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사회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CEO의 경력을 꼽고 싶다. CEO가 이전에 창업한 경험이 많거나 이전 사회 경력이 충분할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을 주도하고 여타 이사진 역시 이를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이사회 운영 횟수 또한 줄어든다. 이에 반해 CEO 경력이 R&D, 재무, 영업 등 한쪽 분야에 편향됐거나 사회생활 경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타 이사회 구성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기질이 높아진다.

경영의 성과는 수많은 의사결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따라서 창업자는 외부투자자금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재무 측면 이외에도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일련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상의 변화도 유발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정호 KDI 전문연구원 aijen@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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