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 사용료와 주파수 이용 대가를 통신비 인하에 활용하는 방안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활용,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요구와 정반대여서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도 국회 판단과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통신비 인하에 활용하자는 국회 요구에 과기정통부는 전파 사용료 세입은 일반회계로 편입돼 사용처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알뜰폰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지원을 위해 전파 사용료 감면은 가능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경매 등으로 확보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통신비 인하에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책 방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5G로 인해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식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고 보고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요청에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자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요청한 대로 완전자급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급제 전용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 등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기정통부 입장은 국회에서 논쟁을 예고했다. 국회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근본 해법은 완전자급제로, 반드시 법제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구조를 원천 해소,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완전자급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