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50대男 대장암 수술 후 생활고 '위장위혼 거절한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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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한 남성이 아내를 살해 후 교통사로로 위장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사업실패와 대장암 수술로 인한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해 1월 부인의 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차를 휘발유로 불태웠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편 최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차에 미리 휘발유를 실어두는 등 '계획적인 살인'임이 밝혀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hada**** 이제 생활고 걱정 없겠네요", "wogn**** 계획살인인데 고작 징역30년이라니", "twoh**** 제발 중간에 가석방만 안되길", "tomy**** 겨우 30년??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fati**** 콩밥이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