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부품과 노즐을 생산하고 있는 O 기업의 박 대표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줄이고자 9년 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기업 대표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했을 때 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한다고 보아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2.2%이며 중과대상일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20%와 일자별가산세 0.03%가 추가된다. 하지만 과점주주끼리 결혼하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적 실효로 합의해제 된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로서 환원 받은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는 없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명의신탁주식이다.
명의신탁에는 실질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명의자를 앞세워 재산을 감추는 의도가 있다. 이는 부동 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 주식 등 채권에 있어서도 성립한다. 상법개정으로 현재는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수도, 소유하는 것도 불법이 되었지만 과점주주가 내야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단위를 서로 간에 합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아직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즉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족, 친척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을 분산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을 탈루, 탈세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갈수록 엄격한 기준으로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즉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지만 2001년 7월 이전 상법 규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까지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위험에는 먼저 보유의 위험이 있다. 이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변심하여 수탁사실을 부인 또는 제3자에 매각하거나 수탁자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수탁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압류되는 위험을 말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실소유자 것이라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되찾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사실 이 위험은 먼 일이 아니다.
광주에서 T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법인설립 시 처남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는데 배우자 여 씨와 이혼하자 그 처남이 변심하여 수탁 사실을 부인해버린 것이다.
다음의 위험에는 경영권의 위험이 있다. 명의신탁주식 소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여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지만 실제로도 수탁자가 실소유자를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는 매우 많다.
부천에서 S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법인의 매출액이 증가하자 수탁자였던 지인 이 씨는 임원에 해당하는 급여와 대우를 요구하였으며 청주에서 작은 규모의 O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소 대표 역시 기업이 성장하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사업의 일부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도 위험을 끼치고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지원받기 위한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전주의 K 제조업 이 대표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했다가 명의신탁주식이 발견되어 공제액은 물론 막대한 추징금을 맞기도 하였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매우 큰 위험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역시 세금위험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이 따른다. 거기에 주식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를 하게 되면 세부담은 더욱 증가하며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의 가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창원에서 H 화학기업을 운영해온 홍 대표는 법인설립 시 주당 5,000원의 주식으로 1만 2천 주를 명의신탁 하였으며 2014년에 증자하면서 추가로 1만 2천 주를 명의신탁 하였다.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은 40만 원이었다. 만일 증자 전에 환원했다면 증여세가 5백만 원 정도였지만 결과적으로 홍 대표는 24억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다란 세금위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만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자료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원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세금문제는 남아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증자와 배당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도 점검해야 하며 주식가치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기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방법으로 기업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계획없이 진행했다가는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 목적, 절차, 주식평가 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세 과세와 자사주 매입이 부인 당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제도를 포함한 기업 상황을 분석하고 상법과 세법 사항을 점검하여 적법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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