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서 4년 전에 L 제조업을 창업한 정 대표는 거래처와 시장의 호평으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직원이 아직 9명임에도 기업을 더 빨리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의 급여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모든 업무를 거의 혼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거래 관례에 따라 리베이트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담당 직원을 두었지만 그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사이 정 대표의 집안 사정으로 몇 번 기업자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8억 원 정도 가지급금이 누적된 상태였는데 친하게 지내는 M 기업의 대표 말만 듣고 정 대표는 자신의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정 대표에게 과다한 액수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가산세도 함께 부과하였다.
가지급금은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과 함께 기업의 3대 골칫거리라고 부르며 특히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금폭탄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먼저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또한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 그럼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업 또는 기업청산 시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어진다.
▶ 또한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대표와 기업에 많은 세금부담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대손채권불인정으로 대손처리도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가지급금은 세금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이 되어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켜 사업에 지장을 주며, 입찰 또는 납품에 제한을 준다. 아울러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에는 세금부담과 영업활동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과세당국이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더 이상의 기업의 손실을 막고 세금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욱 과세당국은 갈수록 가지급금에 대해 기업들의 부과적 세금추징에 집중하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활동으로 인해 얼마전까지 가지급금의 정리가 인정되었던 관행이 뒤집어지는 법원의 판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용인에서 강판 성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S 기업의 박 대표의 경우 재작년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임원 퇴직금’으로 정리하였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전이라 별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였다는 정관규정, 관련서류 등이 있었음에도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나왔고 대법원은 손금산입부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세법규정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는 것이다. 이에 먼저 가지급금의 발생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 상황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하게 정리했다가는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지급금 정리방법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표이사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2)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방법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와 기업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개인 자산의 법인 양도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거래 시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4) 감자도 있다. 그러나 감소되는 주식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하다.
5) 회계상의 오류수정도 있다.
이 사이는 차등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정리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자칫 잘못 활용할 경우 새로운 위험을 만들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리 전부터 기업제도, 지분구조, 주식가치 등을 면밀한 검토하고 정리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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