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반드시 정리해야 할 위험요인!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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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석 ∙ 김경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4년 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거제의 T 제조업의 최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과는 달리 기업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필요할 때, 급할 때에 기업자금을 사용한 것이 마치 가랑이에 옷 젖듯이 큰 금액으로 쌓이게 되었다.

대구에서 의류 및 섬유를 생산 유통하고 있는 G 기업의 송 대표는 아무리 정확하게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려고 노력해도 오랜 거래 관례상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통에 여전히 기업에 많은 액수의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다.

구미에서 가공업을 하고 있는 W 기업의 정 대표는 3년 전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동생의 P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에 빠지자 몇 번을 망설인 끝에 W 기업자금으로 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절반 정도만 되돌려 받았고 나머지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위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출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이기에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와 같은 특수관계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접대비, 리베이트 등 영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기업대출금을 이익금으로 상환하여 또다른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증빙서류가 없거나 담당자의 실수였거나 혹은 영업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라도 가지급금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골치 아픈 가계정으로, 정리를 미루거나 방치하게 되면 결국 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가지급금은 첫째,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이에 인정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기에 기업은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며, 넷째, 만일 폐업 또는 기업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다섯째, 회수가능성이 낮은 가지급금이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가업승계 시 과도한 증여세,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여섯째,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에 상속세가 증가한다.

일곱째,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없다. 여덟째,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아홉째,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열번째,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나열한 것만으로도 가지급금은 기업과 대표에게 충분한 부담과 위험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위험은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가지 계속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세금 위험 외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주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최적의 정리방법을 찾아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보수체계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이 없을 경우 대표이사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만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에 유동성이 있다면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주일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방법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와 기업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 개인자산의 법인양도로 정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가로 거래 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본감소(감자), 회계상 오류수정도 있으며 최근에는 이익소각,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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