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FTC(공정위)에 통신서비스 규제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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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연방 법원이 AT&T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규제권한을 놓고 벌인소송에서 FTC 손을 들어줬다. 망중립성 폐지를 계기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사실상 독점했던 이동통신사 대한 규제 권한을 FTC에 나누도록 한 판결이어서 글로벌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FTC가 AT&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인터넷서비스제공(ISP)사에 대한 FTC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 주목할 만한 승리라고 WSJ는 평가했다.

앞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는 2014년 AT&T가 무제한요금제를 출시하고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3년간 350만명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T&T는 통신법상 '커먼캐리어(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규제 권한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있으며 FTC가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에, FTC는 데이터 서비스는 커먼캐리어가 아닌 '정보서비스(부가통신사업자)' 사업 영역이므로, 규제권한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16년 9월 AT&T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5월 FTC의 재심리 요청을 받아 들인 끝에 최종적으로 FTC 규제 권한을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망중립성 폐지 이후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을 FTC가 나눠 갖도록 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FCC는 통신서비스 분류를 강력한 사전규제를 적용받는 커먼캐리어에서 일반 사후 규제를 적용받는 정보서비스로 낮추는 방식으로 이통사의 망중립성 의무를 폐지했다. 그러면서 FCC가 지닌 이통사 사전규제권이 사라지더라도 FTC의 사후규제권으로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인터넷 자유 명령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도 FTC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FTC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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