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과거 구속 이후 재판에 임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다시금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석에 앉아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지우는 행동을 보였다.
당시 재판에는 노승일 전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설전을 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그림을 그리는 행동 외에도 멍한 모습으로 재판장의 말을 듣지 못해 유영하 변호인이 대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을 충격과 수치심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 회피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6월 13일 박 전 대통령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을 듣던 중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인사조치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노 전 국장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인사 조치가 인사이동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내에서 두루 인정받던 노 전 국장을 해임 또는 파면할 생각까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은 "나중에 대통령이 파면이나 해임까지 생각한 게 아니었나 하는 뒤늦은 깨달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 전 장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크게 웃음을 터트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4개월 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전원사임하는 승부수를 띄우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결심 재판에도 불출석 한 가운데 결심공판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총 18개 혐의에 대해 결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