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인터넷 상생 협의체'가 운영된다. 포털, 이동통신사, 중소 콘텐츠사업자, 알뜰폰, 유선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점검이 강화된다. 가짜뉴스, 음란물 등에 강력 대응하고 개인정보침해 사고에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보고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분야 상생·발전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을 해소하고 망중립성 등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접속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분쟁이나 국내 CP 부당차별이 발생하면 조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해외본사와 국내지사가 나뉘어 서비스 주체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 허가 시 해외본사가 직접 신고하도록 한다. 국내 진출 시 대리인을 지정해 규제를 받도록 하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국제공조수사, 외국 인터넷관리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 음란물 유통을 뿌리뽑는다.
도매대가 산정, 동등결합 상품 구성, 수익 배분 시 이통사와 포털이 중소CP, 알뜰폰, 유선방송사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침해 사고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사고를 대비한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한다.
방송사와 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 보호를 위한 인권선언문도 제정한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오보·막말과 인터넷 가짜뉴스 등에도 적극 대응한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정화하고 인터넷방송 결제한도 하향조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한다. 문화예술스포츠 총 155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원 규모 콘텐츠 전용 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