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샤오미 총판 코마트레이드가 사명만 바꾼 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월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이사(남, 37세)는 수 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거래대금을 미지급하는 한편,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받으면서 검찰에 검거된 바 있다. 이후 코마트페이드 홈페이지는 현재까지 폐쇄된 상태이며, 성남 판교에 위치한 ‘코마서비스센터’도 올 1월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그러나 사업을 정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표면상일 뿐, 실상은 달랐다. 코마트레이드는 ‘차이소(CHISO)’에 성남 판교의 ‘코마서비스센터’ 인수권을 넘겨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으며, 코마리테일은 사명을 ‘더판다테크’로 바꾸고 버젓이 온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샤오미 전용사용권은 현재 ㈜여우미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샤오미 상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묘하게 상표를 바꾸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코마트레이드의 총판권은 오는 3월까지로 알려져 있으며 재계약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 샤오미 본사 측에서도 코마트레이드의 임금 체불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샤오미 홈페이지의 총판 업체에서도 내려가 있는 상태다.
만악 샤오미와 코마트레이드가 3월이 지나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코마트레이드는 더 이상 샤오미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코마리테일(더판다테크)를 이용했다가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잇속만 따지는 것이 옳은 경영 태도인가”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판다테크’가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김은희 기자 (ke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