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에 네티즌들 찬반… “개똥 다 치우길”vs“여성 스토킹 범죄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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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개파라치’ 시행에 네티즌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파라치’는 오는 3월부터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반려견에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목줄의 길이는 2m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주는 신고포상금제도, 일명 ‘개파라치’가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개파라치’ 시행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개를 머리끝까지 소름끼치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똥 안치우는 반려견 주인들 없어지길” 등으로 적극환영했다.

하지만 “개파라치들 엄청 생기겠네요” “여성 스토킹 후 개 때문이었다 하는 일 생길 것 같네요” “사람 초상권 침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파라치 악용할 위험 너무 많아 보입니다” 등의 우려를 표하는 네티즌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 

정부는 맹견의 종류를 3종에서 8종에서 확대했다. 현행법상 맹견인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도바일러 및 잡종 외인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등 5종을 추가했다.

또 맹견 종류는 아니지만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따로 분류된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반려견 주인들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반려견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맹견이 아닌 경우 안전조치 미준수 과태료를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3회 이상)으로 상한액까지로 상향한다.

정부는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주희 기자 (jung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