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시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파격적으로 경감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4대보험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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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 브리핑에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에 대해 설명했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4대 보험(사회보험)료 부담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액보다 커 신청이 부진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으나, 법령위반 문제와 미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나 근무여부 등 사실관계 파악 어려움에 따른 부정수급 문제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다”며 “사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감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마련·시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박 국장은 “사회보험료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대폭 감소된다”라며 “근로자도 월 3만4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으로 월 14만1620원(157만원의 9%)을 적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두루두리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와 노동자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에서 90%까지 인상하고(5인 미만 90%, 5인~10인 미만 80%), 지원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사업주와 노동자 보험료를 50% 경감했다.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 50%를 2년간 세액공제한다. 이 같은 혜택을 모두 더하면 사업주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때 부담해야할 사회보험료가 월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올해 근로자들이 소득 증대뿐 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도 큰 의미”라며 “대학생이 아르바이트에서부터 향후 취직해서까지 사회보험 혜택이 이어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회보험과 연계한 배경이 최저임금 소득 증대와 4대 보험 가입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파트타임 등 근로시간이 짧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알바비에서 3만원 떼어가고, 30년 뒤에 받을 국민연금을 기대하라'는 정부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어 사업주 입장에서도 꺼려지는 심리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고, 내년 이후 편성 여부는 7월에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3조원을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그는 “8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약 600건 들어왔으나,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 1월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계획을 확인하면 대부분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경감 예시(자료:고용노동부)*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사회보험료 경감 예시(자료:고용노동부)*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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