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서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기 까다로워진다.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이뤄지던 '반품 갑질'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정 체결 단계에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거쳐 반품 조건·절차를 정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양측 서명이 있는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반품 금지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반품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특약매입거래 때에도 대형유통업체는 세부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반품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손실 범위는 '반품으로 납품업체에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정했다. 이 때 대형유통업체는 반품 전 납품업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즌상품'의 직매입거래 시 반품을 무조건 금지하면 대형유통업체가 소량만 매입하거나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품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의 법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품업체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