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위험천만한 가지급금, 효과적으로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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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형 ∙ 김성옥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부산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4년 전에 E 기업을 법인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왔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습관이 남아있어 기업자금으로 대표 개인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과도한 종합소득세의 기억이 남아있어 급여는 적게 책정한 대신에 자녀의 해외유학비, 노모 입원비 등을 기업통장에서 인출하곤 하였다. 그 결과 약 8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또한 광주 하남공단에서 J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기업자금으로 급한 불을 꺼주느라 약 4억 원의 가지급금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중소기업 대표 중에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대표 자신은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 있어 정작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자금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업활동을 위해 관행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즉 영업상 거래 시 불가피하게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증빙이 쉽지 않기에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입찰과 신용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더 내면서까지 실제보다 기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가지급금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두개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자금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려다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는 여러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의 경우 금액이 커서 대표 개인자산으로 정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금부담이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킴으로써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대표는 과도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세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향후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며 막대한 상속증여세의 원인이 된다. 만일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보다 더 큰 부담은 과세당국이 가지급금을 탈세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다. 만일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인식되면 횡령, 배임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가지급금은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쳐 사업확장, 자금조달, 기업평가, 가업승계 등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많은 기업 CEO들은 매출과 자금조달에 많은 신경을 쓰는 관계로 가지급금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정리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이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 부담과 위험을 발생시키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단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일반적 방법에는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하는 부담이 있다. 다음으로는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주주일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방법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와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담도 존재한다.

또한 대표 자산의 법인 양도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적정한 시가로 거래를 해야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위험을 없앨 수 있다. 이외에 감자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각 방법마다 이점과 위험이 같이 존재하므로 가지급금의 발생요인을 먼저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일 너무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오랜 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의 특성상 정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최근에 가지급금 정리방법으로는 특허양도가 활용되고 있다. 대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에 양도하여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최근 산업재산 권이 관심 받으면서 기업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80% 이상을 필요경비로 인정 해주기에 효율적인 가지급금 정리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법개정으로 가지급금 정리에 있어 효과가 없어졌지만 얼마전부터 재계와 학계가 제도보완을 요구함으로써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에 위험이 큰 가지급금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과세당국이 가지급금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하면서도 다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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