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롯데 '운명의 날', 법정구속 시 현안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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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전자신문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원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법원이 신동빈 회장에게 내리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창사 50주년을 맞아 선포한 '뉴롯데' 운명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2일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급여지급 횡령,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법원이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한·일 롯데 경영권 수성에 비상이 걸린다.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 등이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등 일본인 경영진이 독자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지난달과 이달 초에 이어 세 번째 일본으로 출국해 일본 롯데 경영진에 한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달 초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 등기이사로 부인 조윤주 씨를 앉혀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 실형 선고시 부인을 대리로 내세워 일본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 실형과 함께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도 문제다. 롯데 입장에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황 사장마저 실형을 받으면 수뇌부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지주사 체제 전환도 차질을 받으며, 최근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등 해외사업도 줄줄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롯데는 지난해 미국 엑시올 인수를 추진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돼 이를 포기한 바 있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으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롯데그룹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해 초조한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