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담긴 내용을 보니…2022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어떤 게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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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캡쳐

문재인 케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 말로, 2022년까지 자기공명영상이나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빈치 로봇수술, 백내장 환자 계측 검사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또한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올리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의 비급여 항목을 없앤다.

그러나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정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0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협회 측은 "(문재인 케어의) 시행은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