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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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 이대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인터넷에서 M 사를 검색하면 ‘친환경 쌀 재배와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생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캐주얼 분식 브랜드로 알려지기 시작한 D 사의 경우 ‘식자재 자체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가격을 합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계절, 경기,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에도 가맹점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여 사회추세,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라는 기사내용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으로 먼저 자금지원이 있는데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사업비 중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조세지원으로 일반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법인세 25% 공제, 설비투자비용 10% 공제 및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지방세 면제, 연구원활동비 비과세, 미취업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아울러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기업의 대외신뢰도도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지난 8월에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라는 정부의 취지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만 원까지 공제받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증대기업에 더 많은 세제지원 혜택이 있는 ‘고용∙투자지원제도’ 중복공제 허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년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지난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커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사실 중소기업은 사업 성장, 확장을 위해서 비용과 인력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장점과 혜택은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방법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연구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선설립 후신고 체계로 첫째 인적요건에 대해서 기업 규모별로 연구소와 인력개발전담부서의 적정인원을 충족시키면 되며 둘째로 물적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에 따른 기구와 설비등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어 응용하고 상업화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면 설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에 비해 비교적 쉽게 설립이 가능하기에 중소기업들의 질적, 양적 성장에 있어 반드시 활용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계속해서 과학기술 분야와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기에 기업CEO입장에서는 반드시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어떤 제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듯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사후관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기업에서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만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미흡한 기업에 대해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요건 변경 시에는 무조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연구원의 이직 등의 직원현황,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대표자가 바뀌고 상호가 바뀌었을 경우, 업종에 변화가 있었거나 매출액,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연구분야가 달라졌거나, 기업부설연구소 공간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꼼꼼하게 점검할 사항이 많으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여러 위험을 관리하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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