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학생 딸이 모친에게 2억원의 빚을 지고 연 1천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홍종학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지난 2월 모친에게 1억1천만원을 빌리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기간은 두달이며 연이율은 8.5%였다. 이후 계약을 연장하며 연이율을 4.6%로 낮춰 지급했다. 두 사람의 총 채무액은 2억 2000만원으로 이자는 총 184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증여세를 탈루하려 채무관계를 맺은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이자를 주는지, 이자를 준다면 어떻게 마련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홍종학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2015년 외할머니에게 중구 충무로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4분의 1을 증여 받았다. 건물에서 받는 임대료로 모친에게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 대물림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신 분...”, “말을 하지 말던가. 정말 진빠진다”, “점입가경이다. 세대 생략증여료 세금 덜내는 편법도 모자라서 부모가 미성년 중학생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중학생이 월 임대로 500...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