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1년 5개월 만에 다시 고등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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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전남의 한 섬 관사에서 여자 교사를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학부형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며 성폭행한 피고인을 파기환송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 8, 10년을 선고한 원고판결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지난해 9월 광주고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9), 이 모(35), 박 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심이 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때 자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다. 환송의 판결에 의해 사건은 다시 원심급에 계속되므로, 원심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 재판하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