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미결구금 일수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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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며 추후 재판이 장기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울음을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더럽고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며 전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떠한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그 이유를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 “우리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인 고려 없이 구속 사유를 심리해 영장 재발부를 결정했으며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변호인이 모두 사퇴하는 경우 새로운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런 경우 새 변호인들이 10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과 그동안 재판기록을 검토해야 해 심리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그 경우 미결 구금 일수가 증가해 피고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일반 국민에 대한 이 사건 실체 규명도 상당 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다. 변호인들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하게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변호사 사임으로 인해 이날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고 재판을 마쳤으며, 내일 예정돼 있던 재판도 연기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