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공개…흉악범 얼굴-이름 공개 조건은? ‘공개된 피의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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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살해 및 시신유기 혐의를 인정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친구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던 이영학은 그간 언론을 통해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영학이 혐의를 자백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경찰은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실명ㆍ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법적 근거로 지난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조항을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갖췄을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김학봉, 안산토박살인사건 조성호,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ㆍ살인사건 심천우ㆍ강정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