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 결과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 모두 반발, 2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4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첫 공판부터 특검과 삼성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 측은 개별 사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면 포괄 현안도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이 포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반박한 것이다. 또 삼성물산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이 대통령 말씀 자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명확하게 기재된 만큼 1심이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증거재판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대표변호사는 “1심 공판 변호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큰 관심으로 방청석에서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이 사건을 국정 농단 사건 본체이자 정경 유착 근절의 본보기가 될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자칫 형사재판 본연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명했다.
원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적극 지원 요구에 의해 (삼성은) 수동으로 지원 행위를 했을 뿐이고, 박 전 대통령의 청탁 결과로 권한 행사를 했다거나 이 부회장 또는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반영, 이날부터 3회에 걸쳐 양측 항소 이유와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후 증거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 역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재판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고, 32개 죄석만 일반에 배정함에 따라 방청객들은 오전 6시부터 법원 청사에서 줄을 서서 대기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