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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측이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가운데 2차 공판에서 공범 박양의 변호사의 발언이 세삼 화제다.
 
박 양의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을 산 바 있다.

 
변호인의 이 발언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박 양에 대한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1998년 12월생인 박 양은 올해 만 18세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의 유기징역을 기대한 것.
 
하지만 최종 선고에서 박양은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박양의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진범 측은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