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이 남편에게 추행당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자신의 남편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이경실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경실은 남편 최 모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5년 11월 6일께 피해자가 최 씨의 돈을 노리고 음해한 것이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경실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라며 "(내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라고 적었다. 또한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 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 보다"며 "김 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라는 말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명예훼손 정도가 약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