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감독 위원회(emsc), “가상화페 시장 체계화 위한 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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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전자화폐감독위원회(Electronic Money Surpervisory Commission)는 최근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 제정의 가이드라인이 곧 완성되어 관계당국의 법률 제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의 발원지인 유럽을 배경으로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중앙은행이 가상화폐의 정의를 빠르게 내리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화폐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과 연구원들을 초빙·지원해 학술적인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이미 2015년 10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비트코인의 화폐성을 인정했다.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를 가상공간의 개발자가 발행하고 회원 간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되며 법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화폐로 정의 했다.

반면, 지금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가상화폐’는 이미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팽창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은 정확한 이정표조차 없어 당황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관계 기관과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정부와 관계부처 주재 하에 여러 차례 논의와 연구의 장이 지지부진하게나마 마련됐지만,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관계부처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 밖이라는 이유로 수동적으로 대처하거나 방관하는 입장을 고수했을 뿐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재화인지 그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우리 사회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조차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제정과 규제의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먼저 충분한 학술적 연구와 논의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전자화폐감독위원회가 빅뱅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길을 밝히는 한줄기 등불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편, 세상은 언제나 급변하며 법률과 규제는 늘 그를 쫓지만 세상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주도하는 것이지 법률과 규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법률과 규제는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이지 절대 최우선의, 최고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박시홍 기자 (sihong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