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수성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곽현화의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또 "계약서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은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며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신을 찍었으나 곽현화가 노출장면을 공개를 거부해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가 개봉됐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