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한 기자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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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경원 페이스북)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재판에 넘겨진 황모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을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가 나 의원과 학교 측에 서면질의를 하는 등 반론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황 기자는 지난해 3월17일 비영리독립언론 뉴스타파에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에서 황 기자는 2011년 11월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 딸이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