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대표 발의 … 당정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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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캡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2020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종교인 소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되지 않아 시행될 경우 종교계와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 5월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 이미 청와대와 정부는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유예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여당이 종교계 표심을 잡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기독교인인 김 의원이 주도한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8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