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않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일 한 매체에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가 없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관계부처가 인사처에 지정을 요청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이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임시공휴일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도 없는 상황. 또한 이번주 이시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을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